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고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우선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과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10년 무이자 대출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 안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이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 밖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 채권 안분도 규정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고, 재산세도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