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별도 결의안도 채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재산을 신고·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도록 했다.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서 현 21대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현금이나 주식에 대해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한 것과 달리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재석의원 263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