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P2P 회사에 아내 명의로 6% 안팎 투자 의혹…징계 확정땐 금융임원직 취업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감원의 처분을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무 정지와 총 10여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번에 존 리 전 대표에게 부과된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에 해당된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에도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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