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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육박...수급액은 '쥐꼬리'
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육박...수급액은 '쥐꼬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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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 영향"으로 2010년 대비 15배 급증…월평균 수령액은 23만7천원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혼하고서 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현재 여성 6만1507명(88.6%), 남성 7930명(11.4%) 등 6만9437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만5302명으로 2만명선을 넘었고 이후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 같은 분할연금 수급자 급증은  '황혼 이혼'이 그간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공단은 해석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에 불과,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 상대적인 고액 수령자는 적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가령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보통은 월 35만원씩 나눈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이에 앞서 분할연금을 타려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확보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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