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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 거절 여전”…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이용, 넉달 동안 ‘30건’
“은행창구 거절 여전”…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이용, 넉달 동안 ‘30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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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환대출,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대출 액수 총 34억원 불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초에 내놓은 저리 대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증금을 떼여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가 이사를 가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어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이달 24일까지 넉 달 반 동안 30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34억원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5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이용 실적이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가장 먼저 내놓은 금융 지원책이다. 

정부는 피해자 3000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66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피해자들 요구로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대환 대출은 한 달간 21건이 실행됐다. 대출 액수는 23억원에 불과하다.

대환 대출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을 연 1.2∼2.1% 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살던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피해 임차인 역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고 초반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날부터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요건을 갖춘 이들이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소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여전하다. 현재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천준호 의원은 "벌써 피해자 중 다섯명이 사망하는 등 전세 피해가 커지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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