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이브 직원 3명이 BTS 활동중단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하이브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하이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하이브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3명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 발표 직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이달 14일 오후 공식 유튜브를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었다. 이 발표의 여파로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약 25%(24.87%) 폭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1인당 최대 금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