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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괌 여행 최대 이달까지 최소수수료·위약금 면제
'태풍 피해' 괌 여행 최대 이달까지 최소수수료·위약금 면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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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취소 쇄도해 사실상 이달 예약 대부분 변경, 환불"…티웨이는 1∼26일 괌 노선 운항 중단
▲4등급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의 미국령 괌을 강타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나무들이 강풍에 꺾여 거리에 쓰러져 있다. AFP 연합뉴스
▲4등급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의 미국령 괌을 강타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나무들이 강풍에 꺾여 거리에 쓰러져 있다. AFP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슈퍼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한 여파로 예정된 괌 항공권과 여행상품 취소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대 이달까지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이 면제된다.

1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마와르가 괌을 훑고 지나간 지난달 말부터 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와 각 여행사에는 6월 예정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관련 문의가 쇄도, 태풍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이달 말까지는 상당수의 예약 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예약은 거의 취소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라며 "7월 이후 출발 예약도 일부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소비자 피해 경감을 위해 태풍 이후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대부분 면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은 길게는 이달 30일까지 패키지, 에어텔, 인센티브 여행 등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취소가 가능한 날짜는 이용 항공권에 따라 다르며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정책에 따라 면제 기한도 달라질 수 있다.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호텔만 예약한 경우 호텔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괌에서 많이 찾는 PIC(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와 두짓타니 리조트는 이달 11일 예약 건까지, 롯데호텔 괌은 이달 24일 예약 건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도 최대 이달 30일까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관계자는 "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호텔과 쇼핑센터 등 기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완전 복구 전까지 한동안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루려는 고객이 많다"며 "이런 경우 고객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괌에 출발·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당초 탑승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탑승 날짜를 바꿀 수 있다.

제주항공 역시 30일까지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데 다음 달 20일 출발 운항편까지 추가 운임 없이 변경 가능하다.

진에어는 이달 28일까지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며 다음 달 19일 출발 운항편까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밖에 티웨이항공은 "태풍 이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영업 스케줄을 변경했다"면서 이날부터 26일까지 인천∼괌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항이나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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