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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못 갚은 대출 20년간 나눠 갚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못 갚은 대출 20년간 나눠 갚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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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기존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하고 분할상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1일부터 갚지 못한 전세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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