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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F 대주단 협약' 점검...부실 사업장 30곳에 적용 중
금융위 'PF 대주단 협약' 점검...부실 사업장 30곳에 적용 중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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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부활·신규자금 지원·이자유예·만기 연장 등 사업 정상화 추진
캠코, 이달 중 1조원 규모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PF 대주단 협약'이 사업장 30곳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금융위원회는 "대주단 협약 적용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 '적신호'가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의 '청신호'로서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PF 대주단 협약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 지원 등 완공 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을 보전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곳은 총 30곳으로, 이 중 19개 사업장(11개 사업장 부결)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 중이다.

사업 진행단계별로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했는데, 수도권 15건(경기 7건·서울 5건·인천 3건), 지방 15건이었다.

용도별로 주거시설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 시설 각 1건 순이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연체 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이하 중복 포함), 신규 자금 지원 2건, 이자 유예 12건, 만기 연장 13건 등으로 이뤄졌다.

PF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재융자)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하거나, 필수 사업비 목적의 추가 대출에 지주 계열사가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캠코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자금 구조를 재편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이 펀드는 이달 중 5개 위탁운용사 선정 한다. 이후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해 오는 9월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15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공급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6조100억원을 공급해 정상 사업장의 본 PF 전환 등을 지원 중이다. 이들 공사는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을 지원하는 데에도 1조2114억원을 공급했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실시 중이다. 올해 말까지 4조2000억원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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