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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불법콜택시 아냐"…이재웅, 운영사 등 무죄 확정
대법 "'타다' 불법콜택시 아냐"…이재웅, 운영사 등 무죄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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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4년 만에 최종 무죄…'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부활은 불가능
재판부 "적법한 영업 형태에 통신기술만 접목했을 뿐...어느 기관도 불법성 지적한 바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으나 논란 이후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전의 '타다' 부활은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으며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 측은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행위를 금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옛 여객자동차법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며 타다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무죄 확정에도 타다 베이직의 부활은 어렵게 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2020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 베이직은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관광 목적과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이후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며 타다 베이직의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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