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45 (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발족…위원장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발족…위원장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01 16: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 임대차, 소비자 보호 등 각계 전문가 민간위원 위촉…2025년 5월까지 2년간 활동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선별하고, 경·공매 유예 등을 지원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발족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0인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된뒤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최 위원장이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원로법관으로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과정에서 경청하는 자세와 설득력, 신뢰감이 있는 판결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5명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5인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이뤄졌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친다. 이후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의 결정·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다시 재심의를 완료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