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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사기' 집단소송 머스크에 '내부자 거래 혐의' 추가
'도지코인 사기' 집단소송 머스크에 '내부자 거래 혐의' 추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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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 "시세 조작에 트위터 인플루언서들 이용" 주장
▲머스크와 도지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머스크와 도지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시장을 조작하고 내부자 거래를 통해 코인을 거래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머스크 CEO가 '도지코인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추가해 수정된 고소장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 등은 제출한 고소장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머스크와 도지코인 등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을 하도록 돈을 지불했다는 등  "머스크가 직접 시장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부자 거래의 근거로 머스크가 개인 소유의 도지코인 지갑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관리하는 도지코인 지갑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코인을 거래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들은 머스크의 도지코인 시세 조작 사례 중 하나로 지난 4월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도지코인의 상징인 시바견(시바이누) 로고로 교체한 일을 지적했다.

당시 트위터 로고 교체 직후 도지코인 가격이 30% 이상 폭등했는데, 사흘 만에 원래 상태인 파랑새로 돌아오면서 도지코인 가격은 다시 급락했다.

머스크는 2021년부터 '도지 파더'(Dogefather)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띄운 바 있어 일시적인 트위터 로고 교체 역시 그가 주도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앞서 투자자 키스 존슨 등은 지난해 6월 머스크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지코인을 홍보했다며 도지코인 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2580억달러(약 341조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머스크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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