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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0만원 이상 사적연금도 소득세 부담 경감 검토
연 1200만원 이상 사적연금도 소득세 부담 경감 검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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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 분리과세 기준 11년째 현행 유지로 물가 상승 반영 못해…여야도 기준 완화에 공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행 연간 1200만원 이하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기준금액이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부을 때는 세액 공제, 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금액까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가 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국회에서는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앞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저율 분리과세 기준 상향 방침을 결정하면 이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라 살림의 여유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운 고령층에까지 저율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 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제도 개편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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