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 보험 계약을 한 뒤 해지하는 일이 잦자,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관련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에,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해왔다. 이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및 시책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수수료와 시책을 합한 금액이 일부 회차까지 납부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월 10만원씩 내는 보험계약을 가정했을 때 수수료와 시책으로 설계사가 218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씩 대납 후 15회차 때 해지해도 68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한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기능도 제고됐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돼 절판 마케팅이 판을 칠 수도 있어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면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