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팔리지 않은 제습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을 자사 임직원에게 장기간 강매해왔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 강제 행위로 8년여간 1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대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카페트 매트,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10∼15%, 소매가격보다는 20∼25% 낮은 가격에 재고를 직원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일전자는 모든 임직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목표를 할당해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개해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며, 목표 미달 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예고하거나 부서별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 9만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나눠주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000만원으로 8년여간 19억60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일부를 감경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