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0 (화)
‘가상자산 불법 현금화’ 막는다…위장 외화송금 감시 강화
‘가상자산 불법 현금화’ 막는다…위장 외화송금 감시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07 15: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시중은행에 '3선 방어' 구축…외화송금시 영업점 확인 항목 표준화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내부통제 부서 사후점검 체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이 시중은행의 '검증 부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을 검사한 결과, 총 72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무역거래로 위장해 외화로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비정상거래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업점이 고객의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항목과 관련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은행들은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환부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심업체와 관련해 영업점 의심거래보고(STR) 미이행 여부를 점검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이어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영업점 KPI 평가, 포상 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실적에 차감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탐지하지 못한 점을 파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