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 근로소득 높여 유지…의료지출 큰 가구, 지원책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공백기를 통상은 일을 더 해 해결하는데 환자가 있는 가구는 이런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올라가고 있다.
반면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퇴직 연령이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퇴직의 비중이 커질 수록 소득 불안정에 노출되는 기간은 더욱 길다.
KDI는 연금 공백기 동안 해당 장년층이 어떤 방식으로 부족해지는 연금소득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했다.
고령층은 주로 근로 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는데,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나 공적연금소득의 감소를 보완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과 이전소득(공적+사적)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폭(88만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가처분소득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은 유지됐고 빈곤율도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주·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가구는 상황이 달랐다.
1957년생 가구주 가구 중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 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연간 15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에선 재산·사업소득도 줄어 가처분소득이 444만 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상이나 장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으로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