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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연장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연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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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위해 이번 재지정 불가피"
서울 잠실지역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시는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시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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