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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총수일가와 국민연금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경실련 "삼성 총수일가와 국민연금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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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배상금,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 발단...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돼"
"부당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 던져...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선고와 관련해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일 ISDS 중재판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정 결과는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이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 발단이 됐다"면서 "정부는 정부와 상의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로 구속기소가 되자, 엘리엇은 2018년 4월경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엘리엇과의 ISDS 소송 과정에서 당시 엘리엇과 삼성물산 간의 주식매수청구 계약과 같은 관련 증거자료들을 중재재판부에 제출했었는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ISDS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3월 엘리엇은 삼성과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해 삼성물산에 보유 지분을 매각해 당시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의 결의 금지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즉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그 손실을 이미 보상 받았던 셈인데 정부가 ISDS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해 소송에 졌을 수도 있다는 추정인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0.35 부당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시켜 삼성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된 사건이다.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까지 국정농단에 동원됐다"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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