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27 (금)
금감원, 저축銀 등의 불합리한 공시관행 개선
금감원, 저축銀 등의 불합리한 공시관행 개선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1.09 10: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소비자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상품공시와 경영공시, 비교공시 개선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상품의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대출상품의 연체이자율,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관행 개선에 나섰다.

또 일부 상호금융조합이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하지 않던 관행도 개선되며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공시되거나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공시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상품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와 경영공시, 비교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연체이자율, 수수료 등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과 교육실시 유도, 상품 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심의와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별도의 상품공시 메뉴가 없어 금융소비자가 공시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과 영업점 내에 수수료 내역을 비치·공시하지 않던 관행도 개선된다.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내역에 대한 정보도 점포에 비치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에는 약정이율, 대출금리 등 금융상품의 미흡했던 인터넷 공시를 개선해 공시항목과 내용을 확충하고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지도한다.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영세조합과 신용사업 미실시조합, 직장·단체신협의 경우 공시자료를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객장에 비치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합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해 모든 영세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현재 금융권역별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 내용도 개선된다. 협회별로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근 자료 공시 여부 등을 매월 점검하고 금융소비자가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