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3일 절차 시작...소득 2~3분위 63만명으로 가장 많아...1인당 평균 132만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명이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다.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이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186만8545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꼴로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2021년 대비 대상자는 6.8%, 지급액은 3.6% 늘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로, 2~3분위가 63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분위 56만명, 4~5분위 39만명, 6~7분위 13만명 등이다.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은 요청에 따라 총 1664억원의 초과지급액을 미리 돌려받았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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