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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격대출', 금융소비자의 비용 줄이기에 역행해
은행 '적격대출', 금융소비자의 비용 줄이기에 역행해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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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의 협약에 의해 판매, 서로 엇갈린 주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개발해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 1.5% 슬라이딩 방식인데 반해 이는 5년 2% 슬라이딩 방식을 추가로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줄이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은행의 안정적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대출을 출시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2%이내에서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적격대출을 출시한 농협은행은 자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면서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5년이 지나야만 면제해 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1.5%에서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2.0% 슬라이딩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줄이기에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8개 시중은행 가운데 적격대출을 처음 선보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기간을 3년 1.5%와 5년 2.0% 슬라이딩 방식을 두고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역시 약정기간 5년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에게 0.05%포인트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약정기간을 2년 늘리면서 수수료율은 0.5%포인트나 올려 얄팍한 상술로 자신들이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기간과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

씨티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3년이 지나면 면제하고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율 1.5%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3년 약정에 1.5% 슬라이딩 방식을 권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따라 은행의 여신상품을 3년 1.5%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적격대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5년 2% 슬라이딩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상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개발했지만 은행이 상품을 만들고 주택금융공사는 상품이 적격대출에 맞는지만 확인한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이내에서 은행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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