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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전기차 할인 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줘
제조사 전기차 할인 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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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값 500만원 할인하면 보조금 100만원 추가...오늘부터 연말까지 출고·계약된 5700만원 미만 차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지급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한다.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보다 5.7%(4090대) 줄어드는 등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해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300만원 할인한 경우, 국비 60만원을 추가 지급 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는 보조금은 최대 100만원이 더 나가게 된다.

이에 전기승용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국비보조금은 현행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당초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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