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의무 면제받고 명단공개도 해제…양경숙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대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멸시효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마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2019∼2022년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가 2만9358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658명 포함됐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이 사라지며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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