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낮추고 계열사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퇴진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에 맞춰 퇴직연금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등 퇴직연금 감독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연 평균 70~80bp(100분의 1%)에 달하는 고율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와 가입자간 잦은 계약 갱신(통상 1년)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가입자 교육비 등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덜어 내는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 내 수수료 상한, 평균 보수율을 설정하는 등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부 대기업들이 계열금융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고 대기업 계열금융사도 계열회사 위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는 등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기업과 계열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퇴근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3분기 중 업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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