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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수사의뢰
위장 전입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수사의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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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동산원, 주택청약 실태 점검…위장 전입 135건·시행사 관여한 불법 공급 82건 등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 A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 B시행사는 당첨자 27명이 당첨된 주택이 아닌 선택한 주택(로열층 등)으로 계약하기 위해 공모했다.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미 당첨된 주택은 계약포기 처리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실태 점검 결과,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상반기에는 170건, 하반기에는 15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 공급으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됐다. 

시행사는 공모한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위장미혼'으로 청약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신혼특공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주택법 위반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토부는 시행사가 관여하는 불법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업체와 당첨자가 공모하면 위장 전입 등과 달리 불법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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