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금융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20일 첫 회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여 실효성이 강화될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설치 이미 활발한 활동을 시작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실무협의회는 3차례의 회의를 갖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등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발빠르게 논의와 개선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는 오는 20일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과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본부부서와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실무자들이 논의해 개선과 중요사안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
실무협의회는 소비자보호총괄국장과 감독총괄국장을 의장으로 현재까지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여러가지 소비자보호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감독국에서 제기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관련해 논의했고 오는 20일 첫 회의에 들어가는 소비자보호 최고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호국이 제기한 저축은행 문제와 시중은행들이 토·일요일 예금만기가 도래해 금요일에 예금을 찾는 경우 만기를 다 채운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반면 신협이 중도해지로 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영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지금까지 3차례 실무진들이 모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고 종합검사를 실시할 경우 논의된 부분을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 5인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