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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거의 "휴면상태" 방치
은행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거의 "휴면상태" 방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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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씨티·신한銀 2개은행만 그나마 실태파악 가능

신한, 시티은행등 2개은행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방치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맹점이 또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는 지난달 26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은행별 내부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과 승인 절차의 내부규정 반영, 홍보강화 등을 통한 대출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은행에 주문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을 위해 지난달과 이달 내규 정비를 마쳤으나 금리인하 요구 실태파악은 못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재심사와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자체 재심사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내규 정비를 마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전산상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금리인하 요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 외환, 농협, 기업 등도 전상상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재심사를 별도로 입력하도록 돼 있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태파악은 만기 연장에 따른 재심사나 고객이 대출기간 중 금리가 높다고 재심사를 요구한 건 등과 전산 입력상 구분되지 않아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따라 내부규정 정비를 마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전산도 12월말까지 개발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면서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은행도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 금리인하요구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9월말 내규개정을 완료, 지난달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과 대상대출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씨티은행의 금리인하요구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고객은 330명에 달한다.

신한은행도 관련 부서에서 금리인하요건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를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9월 요건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내부규정 정비를 요구했고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코앞의 이익만 탐할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CEO부터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실천되도록 독려함이 절실하며 감독당국도 제도를 만들면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적 발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금융계 전문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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