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기업그룹에 해당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데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어떤결과가 나올것인가가 관심거리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2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국내 63개 기업그룹을 2012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자산총액이 8조6천억원에 이르는 농협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농협은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 초 신용부문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5조원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농민과 축산업자들을 지원하기위해 받은 지원금 때문에 출자제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농협은 공정위가 "예외를 인정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보이자 지난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
그러나 공정위 역시 강경하다.
공정위는 “농협이 특혜와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난 2008년 똑같은 사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됐을 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농협이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 모두 "이번 검사는 정례적인 검사일 뿐 이번 소송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