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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해결막는".. 저축은행간 '대환불가규정'
고금리대출 "해결막는".. 저축은행간 '대환불가규정'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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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햇살론 취급 규정' .. 조속히 고쳐 "서민눈물 닦아줘야"

40%대에 육박하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다른 저축은행의 10%대 햇살론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에서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에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부업체와 비슷한 4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다른 저축은행의 햇살론을 받아 상환할 수 없다.

실제 A저축은행에서 38.8%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B씨(40)는 최근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10%대로 낮아지면서 C저축은행을 찾아 대환을 상담했으나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C저축은행 상담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햇살론 취급 규정상 저축은행업권의 신용대출은 대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였다.

B씨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39%의 금리를 적용해 서민들이 이자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라며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외치면서 고금리 저축은행의 대출을 다른 저축은행 햇살론으로 바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축은행만 살리기 위해 서민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저축은행이 대부업과 캐피탈의 고금리 대출을 갚아줘도 고금리의 저축은행 대출은 갚을 수 없다"며 "현대스위스, 신라, HK 등의 고금리 대출도 다른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햇살론 업무규정상 저축은행업권끼리는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역선택 등 저축은행의 도덕적해이 우려가 있어 설계때부터 저축은행간의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햇살론 대환대출을 보면 저축은행의 비중이 높다"며 "대부업과 같은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다른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으로 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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