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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패소.. 금융소비자 "의아"?
근저당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패소.. 금융소비자 "의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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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비자단체 "소비자 권익 무시" 비난

금융소비자들이 대법원 관련판결을 토대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집단소송에서 패소하여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단체 등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수십억원 규모의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오후 베스텍엔지니어링 등 270여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수 있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대리했던 금융소비자단체와 법무법인은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방침을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기존 대법원과 인천지법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직도 많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혜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 의뢰인들의 의견을 모아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출고객이 비용(근저당 설정비)을 내는 조건으로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은행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모씨(85)가 경기도 부천의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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