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출금리, 수수료와 보험료 등과 관련한 금융민원이 급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 등은 총 42만3190건으로 전년 동기(37만8051건)에 비해 11.9%(4만5139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민원은 7만1708건으로 전년 동기(6만239건)에 비해 1만1469건, 19.0% 크게 늘어났다.
특히 보험부문 민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부문 민원은 3만6189건으로 전년 동기(2만9849건)에 비해 6340건, 21.2% 급증했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관련 민원이 3642건, 60.2% 증가했고 납입 보험료 환급 요청 등 보험모집 민원 2859건, 40.5% 급증했다.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관련 민원은 181건, 11.4% 감소했다.
은행·비은행부문 민원도 전년 동기(2만7339건)에 비해 19.9%(5431건) 증가한 3만277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조정요청, 채권추심 불만 등 여신관련 민원이 35.3%(2141건) 늘어났으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민원이 31.1%(1041건), 연회비 부당청구 등 신용카드 민원 32.3%(1517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원 급증은 실물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불법채권 추심 등 여신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손보험 갱신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절, 중소서민을 위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보험료 변경(갱신) 주기 단축 등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민원발생평가결과 하위등급 회사에 대해 전담민원관리자(CRM-Consumer Risk Manager)를 두어 소비자보호 업무를 상시적으로 밀착관리하는 'CRM 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이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