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퇴직연금을 판매하면서 불건전 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퇴직연금 판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퇴직연금에 관해서는 부문검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퇴직연금 부문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에 대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상태이며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는 제재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 외 다른 10여개 금융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종합검사를 벌였으며 여러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포착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금융사는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과 증권 회사 등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