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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잘못된 인식'..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역행될 우려"..
금감원 '잘못된 인식'..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역행될 우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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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좌수 1000만이 넘는 CMA 를 금융상품 아닌 금융투자업계의 서비스 정도로만 잘못 판단

금감원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수 많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월 평균 잔고만 40조원이 넘는 자산관리계좌(이하 CMA)를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업계의 부가서비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문제발생의 단초가 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강화해 구축한다고 하면서 정작 월 평균 잔고가 무려 40조원이 넘는 CMA의 정보비교 제공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별 CMA상품과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 관련 협회에 운영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CMA를 금융상품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용 대기자금을 단기간 맡겨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서비스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CMA를 비교해 가입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고 금융투자업계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MA금리를 비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MA는 금액과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월급은 물론 일시적 여유자금, 비상금, 모임회비 등을 넣어두는 통장으로 두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로 CMA는 올 11월말 기준 1062만6330계좌에 잔고만 40조2151억원에 달한다. 2009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월평균 잔고도 40조5664억원에 이른다.

금융소비자 A씨(33.여)는 "예전에 가입해 놓은 CMA가 있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바꾸려고 하는데 금리가 좀더 나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며 "금감원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하도록 사이트를 만든다면서 왜 CMA금리비교 사이트는 만들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CMA통장을 이용하는데 단순 투자용 대기자금이 들어와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서비스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책임지는 금감원 직원으로써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CMA는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은 상품이다"라며 "은행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직장인일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CMA금리 비교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금리비교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CMA에 대한 현실적 인식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의식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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