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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단체, '정부기관'에 집단소송 제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단체, '정부기관'에 집단소송 제기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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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전자금융법 9조1항'을 걸어.. 금융감독당국 "장기간 직무유기 자행했다" 책임 주장

보이스피싱 피해자 단체가 금융회사에 이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2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이하 '비피단체')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230명을 모아 법무법인 대일을 대리인으로 각 금융회사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보이스피싱 및 각종 해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난 6년 동안 무려 4만여건에 4000억원에 달한다.

비피단체는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보이스 피싱 사고가 6년 동안 매일 25건, 3억원이 발생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지만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힘써야 할 금융회사와 이들을 감독해야할 금융당국, 방통위, 행안부 등 정부기관은 여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피해자들이 사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피해의 근본원인은 비대면 대출이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및 일정자금 이상 이체시 최소한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데 있다.

금융회사들은 지점 운영비와 인건비 절감, 자금 이체 수수료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창구 등을 통한 대면업무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비대면 업무를 공격적으로 취하면서 이때 마땅히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할 '고객안전관리'에는 소홀했다고 비피단체는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부조리와 부도덕,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감독하고 감시해야할 금융위와 금감원, 관련 정부기관 등은 직무유기를 장기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전자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해 법인이 아닌 개인 고객이 보이스피싱 및 각종 해킹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고객이 2일 이내에 신고하면 고객은 50만달러만 책임지면 된다. 즉 무과실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은행간의 이체시는 사전 예약 등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상 고객의 안전이 확보돼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 은행의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 고객이 승소할 경우 피해금액의 몇배의 위자료까지 지급하고 있다.

실제 2007년 1월 발효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인고객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등 피해에 대해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을 벤치마킹해 금융회사가 100%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했다. 그 조항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다.

조은석 비피단체 대표는 "금융회사들의 부조리 타파에 앞장 설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횡포에 맞서 정의사회 구현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9조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판결이 난다면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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