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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 카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무감각' 신한은행
통장과 카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무감각' 신한은행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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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담긴 통장·카드, 분실우려 있는데도 편의만 따져 일반우편으로 발송

올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의혹과 학력차별, 대출서류 조작 등으로 국민의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은행이 고객 통장관리를 허술하게 해 고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통장과 카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6월29일부터 3일간 세종시 한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 고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통상 집단대출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를 고객이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확인 가능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문제는 우편물을 받은 사람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있다. 일반우편으로 통장과 카드를 보낼 경우 분실은 물론 분실로 인한 대출관련 비용처리 지연, 개인정보 유출위험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한 금융소비자는 "통장과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일반우편으로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며 "항의하려 지점에 전화했으나 전화번호만 받아 놓고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혹시나 싶어 은행 지점에 전화했더니 '통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고객이 받지 않아 몇일 전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며 " 소비자들에 피해가 우려될 사항에 대해 은행이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집단대출 통장의 경우 직접 발급해 고객에게 창구에서 드리는게 원칙이나 고객의 요청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일반우편으로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져 분실과 이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국 등에서 해당 은행에 대해 확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소비자 경시풍조가 체질화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그 소비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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