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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민위한 '전세·주택구입' 훨씬 수월해져
내년, 서민위한 '전세·주택구입' 훨씬 수월해져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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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 금리 0.3%~0.9%포인트 내려, 최저 3.7%적용돼

새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돈 빌리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민전세·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기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를 자금별로 현행보다 0.3~0.9%포인트 내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현행 연 4.0%에서 3.7%로,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인하폭이 가장 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려간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 1년 미만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2.5%에서 2.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0%로, 2년 이상은 4.5%에서 4.0%로 각각 인하된다.

현재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현행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이하(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지만 앞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근로자서민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되 소득 기준금액을 근로자 구입자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는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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