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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금융감독당국,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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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구속행위 규제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제한 등

2013년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이 추가된다.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막는다.

외국환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한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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