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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지원 좋으나... '도덕적 해이' 대책도 필요
하우스푸어 지원 좋으나... '도덕적 해이' 대책도 필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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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장하 금융사간 채무조정을 먼저 하도록해서 '도덕적 위험' 방지해야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우스푸어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주거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금융거래 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훼손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매각해 이를 대출원금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으르 배제하는 방안 등 공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신탁후 임대방식(트러스트앤리스백),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계부채 대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고금리대출의 이자 감면과 과다채무를 탕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해 유흥·사행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채무자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될 경우 무주택 채무자(하우스리스 푸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하우스푸어와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재조정의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또는 유동화 적격대출(장기모기지론) 등으로 적극 전환해 주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매입주체의 책임 범위와 손실보전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을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하우스푸어가 과다채무 상태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재발방지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서 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또는 중소득계층 이하(예 소득분위 1~2분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소유가구, 대형주택 보유가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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