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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대출 수수료 7종 폐지, 12종 수수료는 자율폐지 추진
금감원, 기업대출 수수료 7종 폐지, 12종 수수료는 자율폐지 추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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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가 대거 폐지돼 중소기업의 수수료부담이 약 144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대출 수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수수료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 등이다.

외환현찰, 수출환어음취급, 지급보증서발급 등 수신·외환·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은행의 자율적에 따라 추가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해 은행이 주요 수수료 7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7400만원이다. 이 중 96.1%에 해당하는 143억9000만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업대출수수료 폐지로 기업의 대출거래시 수수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약 144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를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체계도 세분화한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운영했으며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취급(만기 연장 포함) 실적을 기준으로 보증비율별·신용등급별 금리현황과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매월 공시해왔다.

그러나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지 않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해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대한 상세한 비교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돼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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