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제도가 12년 만에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 대수술에 들어간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금저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 이후 12년 만에 개선되는 '신 연금저축'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납입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고 연금 수령기간은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납입한도도 현재 연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분기당 한도는 사라져 개인 자금사정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등 과세기준도 바뀐다.
현재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5%의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만 '신 연금저축'은 55~70세는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 등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도 현행 연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돼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가 없어져 가입자는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지금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와 별도로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산운용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란 포괄적인 자산운용 및 관리방식이 도입된다.
한편 연금저축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86조2항)의 적용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금융권역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신 연금저축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막바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