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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예·적금 담보 늘어도 '대출금리' 재산정 안해 줘..
신한銀, 예·적금 담보 늘어도 '대출금리' 재산정 안해 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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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은행 내규로 금리 재산정하는데 공통 모범규준 만들자 '꼼수'만 부려..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예·적금 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늘어 신용도가 올랐는데도 금리에 적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에 대해 민원 발생 우려만을 걱정하고 회피할 방법만을 고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 고객의 예·적금 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늘어 신용도가 올랐는데도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내려주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대출 영업에 대해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의 예·적금 담보가 늘어난 만큼 금리를 다시 계산해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지도했다. 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적금은 모든 회차마다 금리를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1회차 납부 금액에만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해 되돌려주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 내규에도 담보·보증인 변경, 신용등급 변동 등 대출자의 신용이 변경될 경우 금리를 다시 계산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약정서에 금리 재산정 약정이 없으면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 은행권 관행이라며 이제껏 대출금리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전국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계좌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조건 변경 대상 등 세부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은 곳이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대부분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은행들과 함께 대책이나 환급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공통 규준이 마련되면 이를 따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입장차가 크다"며 "이미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환급해 주는 은행도 있고 일률적으로 대출이자 환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미 대출 담보가 늘어나 고객의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하는 은행들이 대부분이다.

농협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담보대출의 담보가 늘어난 경우 전산시스템상에 바로 반영돼 대출금리 재산정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도 대출금리를 재산정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자의 담보 내용이 바뀌면 대출자의 금리인하 신청이 없어도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왜 다시 계산하지 않는지 도리어 궁금하다"고 의아해 했다.

공통 모범규준 마련에 대해서도 "은행내규에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규에 규정돼 있고 실시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도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예·적금 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늘어도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입장을 외면하는 이들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비난이 고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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