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연호와 김양, 강성우 등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정·관계 로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사실에 부합한 주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한 데에는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도 적지않은 이유가 있어 유죄로 인정됐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장기간의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고교 선후배인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 김양(60) 부회장, 강성우(62)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간부 등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년부터 지난 2011년 1월까지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28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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