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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융 과세 강화 기조 이어질 것"
금융硏, "금융 과세 강화 기조 이어질 것"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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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 주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세제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종합소득 과세 강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조사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금융전반에 대한 세제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과세기준을 3000만원으로 제안한 당초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기준으로 오는 2017년까지 약 7조364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본성 선임연구원은 이번 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 하향 조정을 개인기준 과세단위로의 전황에 따른 과세대상의 축소와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의 감소, 글로벌 차원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른 세수기반 강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개인기준 과세단위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부합산 과세에 비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축소될 수 밖에 없었으며 채권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맞물려 이자 및 배당 중심의 금융종합세제도는 이자율의 하락에 따를 이자소득 감소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기조 강화와 복지 관련 지출 요구도 감안해 대내적으로 세부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실시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구 선임연구원은 이번 금융종합소득 과세제도의 강화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주로 연금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 금융자산의 축적이나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해 세제 관련 컨설팅 서비스, 중장기 자산관리업무, 중년층 및 고령층 대상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금융소득을 비롯한 세무상담 관련 중상위권 고객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기적인 자산관리에 비해 중장기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따른 세제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선임연구원은 "이번 금융조합소득 과세기준 강화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부문에 대한 세수기반 강화와 재정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조치는 중장기 금융자산의 축적과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고 앞으로 금융기관은 세제 관련 자문서비스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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