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교통사고시 무보험자 등 손해보상능력이 없는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같은 이유가 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매년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것을 통해 사실상 이자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손해보험사들이 법적으로 통지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통상 5년 정도 채무변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부의 채권정리위원회로 넘기고 있다. 최대한 이자를 많이 물게 하도록 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상능력이 없는 가해자에 의해 대인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서 1~2%씩 적립돼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준다. 이때 해당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수령하면 정부쪽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손보사들이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바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문을 법원에서 바로 발부 받고 압박을 한다는 것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이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돼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은 1회에 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지급명령과 유사한 제도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가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게다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명령 또는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원래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손보사들은 5년까지만 기다리고 채권추심회사로 넘긴다. 이자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없고 처음 고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후속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통지서를 따로 발송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이자장사의 의도가 없다면 매년 20%의 지연손해금 발생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