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20 (금)
유병언, 예금보험공사에 각서 쓰고 140억원 탕감
유병언, 예금보험공사에 각서 쓰고 140억원 탕감
  • 정진건기자
  • 승인 2014.05.02 17: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숨긴 재산 발견되면 탕감무효화, 상환약속 각서.. 예보 회수절차 검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각서를 쓰고 약 140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고, 숨겨놓은 재산 등이 발견되면 탕감을 무효로 하고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과거 세모그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며, 해당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예보에 약 146억원(원금 29억원, 이자 117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세모는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해 소각,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수정했다. 당시 세모에 돈을 빌려줬던 종금사 3곳, 신협 1곳, 금고 1곳 등 5개 기관은 약 65억원을 떼였으며, 해당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예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을 섰던 유 전 회장은 예보에 147억원을 갚아야 했지만, 6억5000만원을 상환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회장은 나중에라도 숨겨 놓은 재산 등이 발견되면 탕감을 무효로 하고 상환을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약 140억원을 탕감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각서에 따라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탕감은 무효 처리가 된다"며 "조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