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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눔투자자문 등 4개사 등록취소
금융위, 나눔투자자문 등 4개사 등록취소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4.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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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되지않은 투자일임회사를 운영했거나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투자자문사가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나눔과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투자자문 등 4개 자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임원 해임권고(상당),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눔투자자문은 등록하지 않은 투자일임회사를 운영해  등록이 취소되고 임원 해임권고가 결정됐다.

 또 글로벌리더스 등 3개사는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인력, 최저자기자본 등의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고 1천500만~1천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진입완화로 최근 투자자문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부실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등록만 해놓고 오랜동안 일을 하지않는 행위, 등록요건(최저자기자본, 전문인력)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않는  행위, 보고(영업중지, 소재지 이전 등)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전승인 없이 등록한 업무를 하지않는 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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