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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요구
현대차 노조,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요구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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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6월 초 임금 협상을 앞두고 사측에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정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금도 사실상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를 만 61세 이상으로 1~4년가량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윤갑한 현대차 사장 앞으로 '2014년 단체 교섭 요구안'을 보내면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현대차 근로자는 현재 만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59세에는 정규직, 60세에는 계약직으로 더 근무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이 60세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는 내용의 정년연장법이 통과하면서 몇 발 더 나아간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령에 따라 만 61~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는 법이 정하는 만 60세 정년 보장을 넘어 회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1~65세 전까지도 책임져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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