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4일 논평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대부업법은 관리감독의 주체를 금융감독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시켜 놓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부분 지자체는 대부업체에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한 경우라도 수 천 개에 이르는 대부업체를 1∼2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는 형편이며 그나마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1차 단속 결과를 보면 등록된 약 5천 개의 대부업체 중 20곳만 방문, 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거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부업, 다단계 등에 대한 단속과 감독 업무는 일선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일선 담당 공무원 대부분 1∼2명이 다른 민생 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어 현장감독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평시에는 매출액 7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수많은 중소형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는 사실상 일상적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매번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유관기관 합동의 대책을 내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부업법상 관리감독의 주체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관리 감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과 함께 수사와 처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등록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에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참여연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규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율 최고 한도는 연리 30%이지만, 사금융 시장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에서는 특혜금리를 인정해 최고 한도를 연리 39%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개인 간의 거래, 대부업, 제 2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