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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직원엔 상여금폭탄, 소비자엔 소송폭탄>
<손보사, 직원엔 상여금폭탄, 소비자엔 소송폭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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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금융소비자에게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줄이면서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는 대규모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7천8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난 2월 연봉의 40% 상당의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한데 이어 조만간 생산성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해상도 지난 2010회계연도에 직원들에게 연봉의 23%를 지급한데 이어 지난 회계연도에 30%를 지급했으며 동부화재 역시 지난 4월 말 연봉의 30%를, LIG손해보험은 연봉의 20%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들 보험사의 성과급 규모는 인사고과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차ㆍ과장급을 기준으로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거액을 성과급으로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손보사들이 이처럼 직원들에게 상여금 잔치를 벌이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금융소비자와 1천1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 560건, 동부 660여건, LIG 41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송 중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손보사의 보험지급 결정에 불복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IG는 소송 414건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102건을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여서 소비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금융소비자 J모(42)씨는 "손보사들이 소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면서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상여금 잔치를 벌여준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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